홍남기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가...금융업무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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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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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혁신기업 1000개 선정해 3년간 40조 금융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벤처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 업무는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하반기 경기 반등에서 나아가 새로운 성장 경로로의 도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은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홍 부총리는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며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두 가지 유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업무 범위는 벤처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총수일가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한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과 계열회사, 대기업 집단으로의 투자도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 3년간 총 4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정된 기업은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최대한 대출·보증·투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한도 확대와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 "혁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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