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급하다고” ‘임대차 3법’ 밀어붙인 巨與...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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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7-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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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통합당 무시한 채 ‘우회’ 상정 처리…野 “공산주의 국가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당 법안을 밀어붙였다. 임대차 3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해당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월세 거래 시 임대차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3법은 통상의 절차와는 달리 우회적인 방법으로 처리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상정 등 의사일정은 원내교섭단체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후 법안이 상정된 뒤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심사-축조심사-찬반토론-표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해당 법안은 통합당 간사와의 협상 없이 상정됐다. 국회법 71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준용한 것. 또한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위 심사도 생략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기립표결’로 해당안을 상정‧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절차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 또 시행을 하더라도 시범지역을 먼저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전국적으로 실시할 건지 (소위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시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내년 6월 시행된다.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7월 국회 통과라는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3법 등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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