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로트와일러', 입마개 착용 의무화지만···'소형견 물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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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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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맹견 품종인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A씨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갑자기 공격했다.

연합뉴스TV가 공개한 CCTV 녹화 장면에는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달려들어 A씨가 뒤로 도망치고, 성인 2명이 말렸다. 하지만, 로트와일러는 스피츠를 물어뜯었고 결국 스피츠는 사망했다.

사고 목격자는 “3년 전에도 (로트와일러가 다른 개를 공격해) 죽었었다”며 “저 개가 만약에 갓 난 아기한테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니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께 다친 스피츠 견주 A씨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현행 규정상 맹견으로 취급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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