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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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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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갈등으로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숙박비 문제로 다투다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라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공분을 샀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 2심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장씨는 보복이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있다”며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형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선고돼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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