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개정 세법 입법화하면 부동산 시장에 충격 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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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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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개정세법이 통과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투기성 거래를 막을 수 있을지를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단기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며 "입법화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인상 정도로는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6.17 대책에서는 대출규제를 함께 세웠으며 같이 종부세율,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함께 효력을 발휘해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성 과잉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 같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해법"이라며 "근본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면서 구체적인 투자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주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허용 논의를 하게 되는데, 창업 등 생산적인 금융 부문으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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