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네이버 쇼핑 정보 빠졌다…금융위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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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7-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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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에서 네이버의 쇼핑 정보가 빠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 정보 등이 공유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정보(CB)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사는 연 1회 이상 정보 관리·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개정 데이터 3법 시행일인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와 위험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관심을 모았던 마이데이터 사업의 정보공유 범위는 ▲금융거래정보 ▲국세와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로 정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정보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법률로 원칙상 IT기업 등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는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며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인인 정보 주체 요구에도 불구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진=금융위]


신용정보업(CB:Credit Bureau)의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비정형 데이터 비금융 전문 CB의 인가요건은 ▲최소자본금 5억원과 전문인력 2명만 갖추면 된다. 이밖에 ▲기업등급제공(20억원, 10명) ▲기술신용평가(20억원, 10명) ▲정보조회업(5억원, 2명) ▲개인 CB(50억원, 10명) 개인사업자 CB(50억원, 10명) 등이다. 기존에는 세부 구분 없이 신용조회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0억원, 전문인력 10명을 갖춰야 했다.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인의 전문인력만을 요구해 핀테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 기업·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기획 등의 업무를 한 자 등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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