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국 BNO 법적효력 인정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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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07-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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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영국해외시민 여권 보유했던 홍콩인도 이민 허용”

6월 1일 홍콩 시위대 중 한 명이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영국이 내년 1월부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소지하거나 과거에 이를 가졌던 홍콩인 300만명에게 시민권 부여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자, 중국이 BNO을 유효한 여행 서류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23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BNO 여권을 유효한 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런던 주재 중국대사관도 성명에서 “홍콩인들이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영국의 정책은 국제법 위반이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NO 여권은 영국이 1997년 7월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까지 홍콩인들에게 발급했던 여권으로, 소지자는 6개월간 비자 없이 영국에 머무를 수 있다. 앞으로 BNO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소지했던 홍콩인들은 내년부터 5년간 영국에서 거주하며 일을 할 경우 ‘정착 지위’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영국의 이번 발표는 기존 6개월 체류 기간의 준시민권을 사실상 영국 시민권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BNO 여권을 갖고 있는 홍콩인은 290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배우자나 자녀까지 고려하면 영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홍콩인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다. 750만 홍콩인구의 사실상 ‘홍콩 엑소더스(대탈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발표가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일명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1984년 중국 영국 공동선언을 위반하고 일국양제의 틀을 훼손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영국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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