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배 징벌적 배상"... 윤영찬 의원, 가짜뉴스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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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7-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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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발의

인터넷 상의 고의적인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 또는 불법 정보 생산과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영찬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인터넷 상의 고의적인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불법 정보 삭제조치 등 이용자 보호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불법정보 생산‧유통 등 위법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으로 이뤄지는 거짓‧불법 정보의 확산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져, 한번 유통된 거짓 정보는 사후조치가 이뤄져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 생산‧유통을 억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 정보 생산·유통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결정하되 △고의성,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정보들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넘어서는 제재를 가함으로, 사전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으로 이용자의 권리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에는 윤영찬 의원 외 3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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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가짜뉴스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였을 경우, 가해자 처벌 기준은 금전적 배상 외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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