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영업자 간이과세 혜택 확대에 “약속 실천…국회 동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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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7-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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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관 부대변인 브리핑…현장 목소리 반영 결과

지난 2월 19일 청와대에서 윤재관 부대변인이 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숙원이었다"며 "국회가 관련 입법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넓히는 조치로,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지며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했고, 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은 이런 약속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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