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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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7-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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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02%p 인하

정부가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 또는 양도(20・25%) 소득세 과세와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다.

개정된 세법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하고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 세율 적용 및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02%p 인하한다. 2023년에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0.08p를 인하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도 도입한다. 시행은 2023년부터다.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과세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한 분류과세를 한다. 또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이월공제 기간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5년을 적용한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다. 세율은 20%로 과세표준 3 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25%다.

과세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 원천징수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 예정신고 △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이다.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한다. 시행은 2023년부터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에서 양도손익이 제외됨에 따라 펀드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펀드 간,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을 허용한다. 현재는 펀드 간,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내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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