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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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0-07-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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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등 시설개선 및 주민신고제 병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등 시설개선된 모습[사진=홍성군제공]


홍성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올 교통시설물을 확대설치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군은 현재 총 41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21개소, 유치원 9개소, 어린이집 11개소)을 관리하고 있다.

군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과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 총5억 5,800만 원을 투입해 교통시설물을 확대 설치한다. 내포초, 홍남초 등 4개 학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4대를 홍주초, 금마초 등 7개 학교에 신호기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옐로카펫, 표지판, 황색복선 도색 등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인식을 높이기 위해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옐로카펫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올해 총 8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올해 21개 초등학교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표지판과 황색복선 도색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의 도로)이며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신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운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확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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