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건설 부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1.8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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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7-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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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하도급 불공정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동반성장 기여

[사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는 주택건설 부문에서 올해 25건, 1조7901억원 규모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 부계약자 공종은 최소지분율(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계약자 간 건설관리 노하우 공유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약 22% 상승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공사대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아 노임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LH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주택건설 부문 82건(3조7340억원)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공사금액 기준 170% 이상을 확대한 25건(1조7901억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인천검단 AA34블록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건의 공사를 발주 완료했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전문건설업체에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줌으로써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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