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잠정안 마련…중요사건 장관 승인 문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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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7-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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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급 이상 공직자·3000만원 이상 뇌물 등 범위 제한 명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중회의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여권과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이런 잠정안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행령 잠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 약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5급 이하 공직자의 범죄나 3000만원 미만 뇌물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대상이나 직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와대가 마련한 이 시행령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현재보다 상당 부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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