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韓 단체의 北 열화상카메라 지원 제재면제…"통일부 반출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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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7-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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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제협력연구소 "평안북도 공공시설 공급 목적"

  • 유엔 대북제재위, 제재면제 신청 이틀 만 17일 승인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주최로 열린 ‘2020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현장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21일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지난 15일 평안북도 내 학교, 터미널, 병원 등 공공시설에 공급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신청 이틀 만인 지난 17일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확인할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체온 감지에 쓰여 코로나19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인 발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북한 반입이 금지돼 있다.

대북제재위는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열화상 카메라 지원 목적에 대해 “지역 기반 감염 사례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제재 면제 승인 배경을 전했다.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열화상 카메라는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17일까지 물품 배송이 완료돼야 한다. 이와 관련 대북제재위는 선적·통관효율을 높이고자 배송은 한번, 또는 통합된 방법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국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수입해서 북한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문제는 통일부의 반출 승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열화상 감지 카메라 공장이 중국에 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입한 뒤 보내야 한다”며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으니 이제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승인에 6개월이 소요되는 관료주의가 변함이 없는 한 그 어떠한 사업도 기대할 수 없다”며 통일부의 신속한 반출 승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물물교환’ 인도적 교류·협력 방안을 환영했다.

김 대표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남북 관계 개선을 돕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5·24 조치가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지 말고 해상운항 통로 재개와 국제항공로개설 교역 재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북녘 동포에게 동포애적 사랑과 물물교환형 교역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체는 중국 항저우(杭州)에 본사를 둔 업체 ‘달리’가 생산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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