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개헌없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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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7-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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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면서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건,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결정됐다. 이제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Q. 개헌 없이 행정수도 이전 할 수 있나?

현재로서는 개헌 없이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헌재는 지난 2004년 10월 "수도이전을 확정하고 이전절차를 정하는 법률은 '우리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수도 이전은 법률 개정이 아닌 헌법 개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통합당의 의석은 103석으로 통합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개헌에 동의하더라도 개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 있다.

Q.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개헌 없이 가능할까?

해당 안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린 적은 없다. 다만 2004년 당시 판결을 되짚어 보면 유추해볼 수 있다. 헌재는 당시 "수도란 최소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입법기관의 '직무소재지'라는 것은 수도로서의 성격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되짚어 본다면 국회는 수도를 구성하는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개헌 없이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 행정부 또한 수도 구성의 결정적 요소로, 국회'만' 이전하는 것은 수도 이전이 아니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Q. 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이전은 가능할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옮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법부는 수도성립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의미다. 때문에 법률적 정비를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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