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2심 9월 마무리… 재판부 “특검 측 공소사실 분류되면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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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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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작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의중을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 공판기일에 결심이 열리게 되며 최종결론은 8월 하순쯤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0일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특검 측 공소사실만 분류되면 다음기일에 재판을 종결하겠다”며 8월 초까지는 ‘역작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은 ‘역작업’이 공소사실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였다.

재판부는 “역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밝히길 2월부터 요청했는데 이제 와서 공소사실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황당하다”며 “해당내용 전수 조사해서 분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 부분 심리가 안 됐다는 견해로 파기환송하면 재판부의 고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이 당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역작업’도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역작업’은 김 지사가 일본 대사 추천이 어렵다고 하자 사이가 틀어진 드루킹 김씨가 당시 문 후보 등에게 부정적인 댓글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한 행위다.

이에 특검은 지난 공판에서 “공모 관계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공소장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가 다시금 분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날도 특검은 “역작업의 경우 사실상 범죄열람표에 기재된 내용에 1%에 미치지 못한다”며 재판부의 요청에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 측은 “(피고인 공소사실이)30% 이상이 역작업에 의한 내용”이라며 “드루킹 등은 김 지사와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기일에서 논란이 됐던 닭갈비 식사의 경우 이날 또다시 언급됐다. 특검은 “닭갈비 포장이 피고인의 식사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서 “조리된 것을 23인분 가져왔다는 것을 믿기 어렵고 15인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김 지사가 늦게 도착해 경공모 회원만 먼저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닭갈비 포장은 식사를 했다는 필연적인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을 보여준 것”이라며 “특검은 하나하나 증거로 입증해야 할 부분을 증명하려고 노력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닭갈빗집 사장은 “15인분을 주문했지만 2+1이라 23인분을 포장해 제공했고 조리해서 준 적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8월1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지만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9월3일 오후 2시에 다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3일에는 재판 마무리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김 지사는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재판의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만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겠다고, 재판부가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두 번의 재판을 가지고 그게 유불리나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20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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