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대주주 지원 여부' 이번주 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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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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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러리아 '공짜 인테리어' 지원여부 관건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에 진행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대주주를 부당지원했다며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2일 열리는 한화생명 제재심에는 대주주 지원(보험업법 111조)과 보험금 부지급(보험업법 127조의3), 지배구조법 등 총 5건의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와 자산에 대한 매매·교환·신용공여, 재보험계약을 할 때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과 비교해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자신들이 소유한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점시키면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줬다. 이 부분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대주주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의 의견이다.

반면, 한화생명은 세입자 입주 시 인테리어를 해주는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는 입장으로, 갤러리아면세점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재심에서 한화생명의 기관경고 등 중징계가 결정되면 1년간 신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대주주 변경승인 시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해 자회사 인수도 어려워진다.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화생명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화생명은 이미 2017년 자살보험금 사태로 기관경고를 받았다.이에 따라 한화생명은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재심을 앞두고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업법 111조와 관련한 법원의 최근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월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대주주를 부당지원했다며 흥국화재에 내린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한화생명은 이 판례를 참고해 갤러리아면세점과의 부동산 거래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금융위원회는 흥국화재가 태광그룹의 정보기술(IT) 회사 티시스와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단가적용률을 두 차례 인상한 것을 대주주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전산 용역계약을 '자산의 매매'에 포함하는 것은 보험사에 불리한 해석"이라며 "흥국화재의 계약이 전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이라고 판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111조는 금감원의 단골 지적사항이었다. 하지만 흥국화재의 판결로 '자산'에 대한 정의가 좁혀지고 보험사의 전산시스템의 특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한화생명 제재심은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 계열사와 거래하는 모든 보험사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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