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송파 60번, 2억2278만원 배상하라"...'구상권'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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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07-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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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진술 등으로 골든타임 놓쳐... 2차 감염자 계속 증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순간을 모면하려 내뱉은 거짓말. 그 대가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광주 방문 사실을 숨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불러온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 A씨에게 광주시가 구상권을 청구했다. (20일)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광주를 찾아 다수의 친인척을 만났고, 15일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광주시청에서 코로나19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거짓 진술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광주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시장은 "한 사람의 분별없는 광주 친척 방문과 밀접 접촉, 그리고 확진 판정 이후 광주방문 사실 은폐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 많은 시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일 오후, 광주시는 A씨에 대해 구상권을 공식 청구했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A씨로 인해 발생된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도 우선 국가(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송파 60번 확진자'가 사후에 책임 배상하도록 조치할 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 60번 접촉자가 근무한 사무실도 폐쇄됐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송파 60번 확진자 A씨와 접촉한 802명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은 1인당 14만원씩 모두 1억1천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자가격리자 149명의 생활지원비 6천700여만원(1인가구 기준 45만4천원)과 검사비용도 2천여만원(격리해제전 검사 1건당 1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11명의 입원치료비 1인당 200만원씩, 2천200만원도 구상권 청구비용에 포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송파60번이 확진판정을 받은 지난 15일 확진 사실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역학조사에 거짓 없이 사실대로 임했다면 15일 이후 접촉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송파 60번으로 인해 유발된 사회적비용 등을 추산해야 해 아직 정확한 구상권 규모는 확정할 수 없지만 확진자와 추가접촉자 등이 많아 구상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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