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관련 2차 감염 총 7건…지역사회 전파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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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7-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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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는 입국객들 모습.[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따른 가족‧지인 등 2차 감염 사례가 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유입 관련 2차 감염에 대해 “해외유입 후 자가격리 중이거나 입국 후 이동할 때 차량이 지원됐을 경우 가족 등에게 전파된 사례”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내국인이 3건, 외국인이 4건이다. 차량지원 과정과 연관된 것이 2건, 자가격리 중 발견된 것이 5건”이라며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 이외에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외유입 확진자가 추가 감염원이 된 사례는 △4월 1건(파키스탄 입국) △6월 4건(러시아‧요르단‧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 입국) △7월 2건(우즈베키스탄‧과테말라 입국) 등이다.

당국은 해외 입국자의 이동 과정이나 자가격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해외유입 확진자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 수화물을 찾기 전‧후 손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동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제공수단 또는 전용 버스‧열차‧택시 등 해외 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을 활용해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차 이동 시에도 가족 등 맞이객과 악수하지 않기 등 신체접촉 최소화, 뒷좌석에 앉도록 하기 등 거리 두기를 준수하도록 강조할 계획이다.

권 부본부장은 “자가격리 중에 감염된 사례가 5건 발생한 만큼 자가격리 이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며 “(해외유입 자가) 거주지나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한 후에도 짐가방 등 소지품의 표면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입국 후 조치사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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