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때린 아버지와 흉기로 찌른 아들, “합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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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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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아들을 둔기로 때린 아버지와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아들이 모두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다. 서로 합의도 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씨(69)와 아들 B씨(36)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둔기로 아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오래전이긴 하나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하자 이에 대응해 범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흉기로 아버지의 복부에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한 점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전 3시께 아들 B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자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맞서는 과정에서 주방에 있는 흉기를 꺼내 아버지를 찔렀다가 함께 기소됐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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