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투기, 돈 벌 수 없다"…규제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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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7-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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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

  • "다주택자 부담 높이고 양도세 대폭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KTV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투기기업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 연설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와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여파로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에도 부동산 투기 규제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4.1%, 부정 평가는 51.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 2월 4주차(긍정 46.1%, 부정 50.7%) 이후 20주 만이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이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 부동산 대책 방안의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의 신속한 입법 처리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은 지난해 1월 22일 시정연설 이후 약 9개월 만이자,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앞두고 개원연설문을 9번째 고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부분은 지난 14일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초 예정됐던 일정도 연기하고 국회 개원 연설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당초 16일에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의 첫 일정으로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린 뉴딜 현장 방문 일정까지 연기하고 국회 개원식을 축하하러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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