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7371억 원 부과...전년보다 10.6% 증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7-15 18: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 신축가격 상승,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요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7월 지난해보다 1659억 원 증가한 1조 7371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31억 원(11.2%)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74억 원(10.2%) △지역자원시설세 307억 원(9.6%) △지방교육세 146억 원(11.2%)이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1889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43.9%)로 나타났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주택공시가격과 건물 신축가격도 증가한 것 등이 요인으로 보고있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만 고지되고 나머지는 토지와 함께 9월에 부과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로,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등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