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향한 '허위보도' 무더기 조정...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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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7-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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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역연대와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주요 신문들이 쏟아낸 기사들이 무더기로 삭제되거나 정정보도를 해야할 상황이 됐다. 문제의 기사들을 근거로 또다른 기사가 나가거나 극우보수 단체 시위에 빌미를 준 것들이어서 향후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연은 지난 14일 "지난달 9개 언론사 13개 기사를 대상으로 삭제 및 정정 보도 등의 조정을 언중위에 신청한 결과 8개 기사가 조정 성립되거나 강제 조정됐고, 2개 기사는 조정 불성립됐다. 나머지 3건은 조정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언중위의 '강제조정' 기사는 3건이다. 강제 조정은 양측 합의가 무산돼도 조정을 신청한 쪽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언중위가 직권으로 내리는 조정이다. 양측이 동의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내지만 결렬되면 자동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이 접수된다.

구체적으로 5월 19일 중앙일보의 “[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6월 10일 중앙일보의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5월 19일 한국일보의 “‘아미’가 할머니 숫자 맞춰 기부한 패딩… 이용수 할머니 못 받아” 등이 강제조정 대상에 해당됐다.

조정 성립돼 삭제된 기사는 2건이다. 서울경제 5월21일자 “[단독] 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와 국민일보 6월9일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다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 기사다.

서울경제 기사는 “정의연이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중 남은 금액 일부(약 3000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보도했으나 허위였다. 서울경제는 조정 후 정정 보도를 내고 기사를 삭제했다.

국민일보도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다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이라고 기사화했다. 이에 정의연은 "장부조차 두지 않고 불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것처럼 인터뷰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목화해 보도함.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 명백한 바 기사삭제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의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기사와 조선비즈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고 보도된 기사에 대해선 정정 보도를 게재하기로 정의연과 합의했다.

정의연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그 구성과 역할이 다르다"며 "정의연 이사가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참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셀프' 심의, '셀프' 수령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정의연의 비판이다.

정의연은 이번 언중위 조정 결과와 관련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책임감 있고 성숙한 대한민국 언론인의 자세를 요청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은 향후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기사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언중위 조정 신청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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