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부동산 과세에 조세저항운동 확산...실제로 가능하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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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7-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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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에 이은 7·10 대책으로 조세저항에 동참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하루종일 장악한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대표적입니다. 네티즌들은 검색 포털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반복 검색하는 방식으로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끌어내며 정부의 부동산 과세정책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벌이자는 성난 민심들. 원인이 무엇인지 아주쉬운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조세와 조세저항, 무슨 뜻인가요?

조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종목, 세율, 과세대상, 납세의무, 과세표준 등은 모두 입법·사법·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하면서 조세저항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정책 편의의 관점에서 금전적 부담을 강제로 지우는 게 맞느냐는 조세의 본질적 의미를 되짚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Q. 최근 21,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조세저항은동이 심화됐다구요?

정부는 앞서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한 달도 안 돼 다시 7·10 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고 세 배로 인상한 것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인 6.0%로 상향조정됐고, 다주택 보유 법인의 세 부담도 높아졌습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늘렸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합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상향,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오르게 됩니다. 당초 다주택자 및 투기세력을 겨냥한 정책이지만 1주택자도 화살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Q. 주식에도 과세한다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다는 주장과 함께 나온 또 다른 여론이 주식에 부여하는 세금 논란입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가 1년 동안 주식으로 번 돈과 잃은 돈을 모두 따져 나온 순이익에 과세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펀드 과세 방식도 오는 2022년부터 변경, 펀드 내 상장주식을 얻은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약 30만명 정도가 주식으로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국민들의 조세저항운동, 실제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이는 헌법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종종 세금저항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7년 60대 부부가 조세에 저항해 법 집행을 거부하고 집안에 칩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플레인필드에 사는 이 부부는 치과 실습소에서 들어오는 수입 190만 달러(약 23억원)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거부하다 탈세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일방적인 노동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며 집에서 총기류로 중무장한 채 약 1년간 버텼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의 조세저항이 알려지면서 집 인근은 전국 반정부주의자들이 순번을 정해 찾는 성지로 변했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콘서트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조세 저항을 벌이는 이들이 25만~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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