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증여 취득세율 최대 12%”...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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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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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주택 취득세율 최대 20%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증여)한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 및 다주택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율이 인상됐다. 1세대 2주택 거래시 취득세율은 8%를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적용된다.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대 20%다. 아울러 취득세 납세자의 주택 산정 및 세대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기존 1%(2주택) 도는 2%(3주택 이상)에서 2%(2주택) 또는 3%(3주택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밖에 법인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은 기존 1%에서 2%로 상향됐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겼다.

한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특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며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병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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