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운수권 배분 특혜 없었다"...M&A 데드라인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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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07-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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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단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14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 5월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 당시 제주항공이 배정받은 11개 노선 중 9개 노선은 타(他)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단독 신청 노선으로,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양사의 M&A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제주항공이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25개 노선 중 11개 노선을 배정받는 특혜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이와 관련 "통상 타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는 신청한 항공사에 바로 운수권을 배분한다"면서 "지난 5월 제주항공은 13개 노선을 신청했고, 이 중 경합노선은 4개, 단독 신청한 비경합 노선은 9개였다"고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특히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에서 주장한 이원5자유, 중간5자유 6개노선 운수권은 오직 제주항공만 신청해 배분받았기에 특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오는 15일까지 이스타항공에 인수 종결을 위한 선결 조건과 미지급금을 해결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이 시점을 넘긴다고 계약이 바로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이 인수 이후 추가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총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확약을 한다는 전제 하에 체불 임금 일부 반납 등 고통 분담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정확한 체불임금 규모와 이상직 의원 지분 헌납에 따른 효과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여객기.[사진=제주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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