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5000만원 챙겼다' 정보 도용 SNS 계정 만들어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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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7-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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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조직에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판매해 6억5천만원을 챙기고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각종 인터넷 홍보글 반응을 조작한 일당이 붙잡혔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 등 10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불 유심칩 2만여개와 도용된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모바일 메신저 계정 3만1천여개를 만들어 피싱 범죄조직에 팔아 6억5000만원을 챙겼다.

판매된 메신저 계정은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됐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만들 때 휴대전화 인증 외 별다른 개인정보 인증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A씨 등은 포털사이트 계정을 구매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각종 홍보글의 '좋아요' 또는 '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호평을 담은 댓글을 달기도 했다.

피해자는 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이들은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강원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해외 피싱 범죄조직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포털업체 등을 상대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사용하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내려받지 않고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공기관 또는 사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경찰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사이버캅),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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