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사망, 서울시 서정협 1부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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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7-1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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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궐선거 내년 4월 7일 예정

[사진= 아주경제DB]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서정협 1부시장이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열릴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직위가 빈 상태)된 경우 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그 역할을 맡는다.

서정협 부시장은 제35회(1991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행정과장, 시장비서실장,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서 부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들은 지난 9일 박 시장이 실종되자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한편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전망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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