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도가 떨어진 고기 ’재양념’ 송추가마골,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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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07-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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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문 한번 쓰고 넘어갈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양주시 소재 송추가마골 덕정점이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를 재양념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송추가마골은 양념갈비를 주 메뉴로 하는 외식업체로, 평균 1인당 3만 원대 가격대를 내걸며 상견례나 회식, 접대 등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준 고급'의 프랜차이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간 쌓아온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8일 JTBC는 '갈비 체인 S사'가 신선도가 떨어진 갈비를 재사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후 해당 음식점이 송추가마골 덕정점이라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송추가마골은 논란이 거세지자 9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진=송추가마골 홈페이지]


'위생 관리 소홀'의 정황이 포착된 송추가마골에겐 사회적 비난과 브랜드 이미지 악화 외에 '법적인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게 영업하는 자, 또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시정을 명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101조 제2항 제1호)

또한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이에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또한 이 경우 해당 음식을 판매한 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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