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군포로 배상 판결 존중…연락사무소 폭파건은 검토 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 기자
입력 2020-07-08 18: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실질적 진전 위해 협조"

  •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 의미 달라…다각도 검토"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가운데)씨와 사단법인 물망초 등 소송대리인 및 관계자들이 7일 오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전날 국군포로 출신 한모 씨와 노 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2100만원씩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내야 한다”고 했다.

한 씨와 노 씨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고, 이후 탄광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오다 한 씨는 2001년에, 노 씨는 2000년에 탈북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으로 생활하던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북한을 상대로 각종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변호인 측은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하고 북측에 낸 저작권료를 통해 배상금을 확보하려 한다.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는 방안으로는 북한의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가 거론되고 있으며, 법원에 공탁된 조선중앙TV 저작권료 20억원에서 손해 배상금을 받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국군포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여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선 “법원의 각 판결은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라며 "판결로 인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가 가지는 의미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