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아동복지법 발의…"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시 아동학대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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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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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이행률 35.6%…부모 10명 중 6명 양육비 미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10명 중 6명의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으려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지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 의무를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국, 프랑스, 독일 사례와 같이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를 경제적 방임 형태의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형사처벌 하도록 해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3번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이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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