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 부과…단통법 후 최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0-07-08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