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50 두배 가격 갤럭시 폴드, 단통법 개정안 기폭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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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입력 2019-05-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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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개정안 총 24개 국회 계류중…차별적 지원금 금지 조항 구체화 등

갤럭시 폴드 광고 화면. [사진=갤럭시 폴드 광고 캡처]

[데일리동방]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한차례 논란을 딛고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갤럭시 폴드도 통신사 보조금 대란에 동참할 경우 줄줄이 계류된 단통법 개정안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갤럭시 폴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출고가는 200만원대로 예상되지만 대규모 보조금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5G 스마트폰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 10일 출고가 119만9000원인 LG전자 V50 씽큐(ThinQ)가 출시되자 일부 집단상가와 대리점을 중심으로 ‘빵집(기기값 0원에 파는 곳)’ 대란이 벌어졌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를 불러 경고했다. 이통사들은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출시 첫주에는 빵집을 통하지 않아도 SK텔레콤 10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하면 30만원대에 기기를 살 수 있었다. 77만원대에 달하는 공시지원금에 추가 지원금이 붙은 영향이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통사들은 방통위가 3월에 내린 부당한 보조금 지급 시정조치 공표문을 이달 자사 누리집에 띄우면서도 빵집 사태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V50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지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소비자가 싼 가격에 전화기를 구매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의견과 빵집을 모르면 손해보는 차별적 구조를 묵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단통법에 따르면 차별적 보조금을 뿌린 업체는 매출액 3분의 100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 산정 근거는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고의・과실 여부 ▲이익의 규모 ▲매출액 등이다. 다만 이통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 번째 5G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출시 이후 '빵집' 규모가 이통사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면 탈착식(V50)과 접이식(폴드)의 정면승부가 펼쳐지면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품 결함 논란으로 갤럭시 폴드 출시를 늦춘 상황이다. 갤럭시 S10 5G 모델로 시장을 선점했지만 V50이 흥행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이통사 역시 5G 고객 유치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V50 때와 마찬가지로 빵집 대란이 일어날 경우 갤럭시 폴드가 단통법 개정 여론에 기름을 부을수도 있다.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통사 과징금 부과 판단 근거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 현황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리점이 판매점 개업‧휴업‧폐업 등을 이통사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정확한 현황을 알기 어렵다.

개정안은 대리점이 관련 내용을 이통사에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 정부가 실제 판매점 현황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금지하는 조항도 현행보다 구체화했다. 빵집 대란으로 문제가 된 차별적 장려금 제공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이통사와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를 포함해 24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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