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유엔은 인천항만공사의 글로벌 콤팩트 가입을 불허하라.…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항보안공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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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7-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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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만공사는 자회사에 대한 친노동 기업활동 먼저 펼치길 바란다.

 ※본 성명서는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천항보안공사의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가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말미에서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항만분야에 있어 선도적으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항만 유관기관 및 민간업계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글로범 컴팩트는 기업활동에 있어 친인권, 친환경, 노동 차별반대, 반(反)부패의 10대 원칙 준수를 핵심으로 한다.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의 선도적 국제규범 준수 선언에 자회사 노동자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 달 넘게 매일 자회사 직원들이 점심도 거른 채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500와트의 앰프를 틀어 놓고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자 임금 삭감 중단과 직원간 복지수당 차별반대를 외치고 있는 와중인데도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해 친노동 기업활동을 하겠다니 자회사 노동자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모회사(IPA)의 자회사(IPS)에 대한 반노동 기조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2014년 자회사 특경들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자구책 실행을 지시해 특경들을 정규직, 무기직, 계약직1, 계약직2로 분류하고 고용별로 명절휴가비, 중식보조비, 고용을 차별토록 만들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실행되자 IPA의 기획조정실장은 자회사 무기직 52명에게 설명회를 개최해 최저임금인 기본급만 남기고 명절휴가비(월91,670원)과 중식보조비(월12만원)을 받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시 계약직 120여명을 정규직화 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2019년 9월 자회사의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자회사 임금체계도 무시하고 인상률을 임의대로 책정해 1년간 끌어온 예산협의를며칠만에 확정하였다. 결국 인천항보안공사의 임금협상은 결렬되었고 노사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천막농성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모회사는 방관만 하고 있다.

◆2015년 고용형태별 임금구조 차별 내용

 


2020년 2월 자회사 계약직 노동자들이 명절상여금과 중식보조비 임금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하였고, 2020년 6월 2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명절상여금과 중식보조비의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항만공사가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해 친노동 국제 규범을 준수하겠니 기가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지역의 선도적 공기업임을 스스로 상기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가장 가까운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 쥐어짜기, 임금차별·임금양극화 기조를 당장 폐기하고 예산을 재편성하여 자회사 노동자들의 실질절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2020. 7. 7.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항보안공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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