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캄보디아 정부, 코로나로 폐쇄한 기업의 노동자보상금 지불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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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나리 시즈카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7-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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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캄보디아 외무부 홈페이지]


캄보디아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업을 폐쇄한 기업이 자사 노동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법이 규정하는 '경제위기 또는 특별한 곤궁상태'에 해당된다는 견해다. 프놈펜 포스트(인터넷판)가 이같이 전했다.

노동부는 캄보디아봉제협회(GMAC)에 대한 6월 29일자 서한을 통해, "2개월 이상 기업활동 중단을 초래하는 경제위기 또는 특별한 곤궁사태가 발생할 경우는 고용계약 중지가 허용된다"고 규정한 노동법 조문을 언급하며, 신종 코로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봉제, 신발, 여행제품, 가방 제조사들의 고용계약 중지는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밝혔다.

노동부 산하 노동감사국은 일부 제조사가 수주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등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기업은 노동자에 대해 보상금 및 사업폐쇄의 사전통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노동자운동집단연맹(CUMW)의 파프 시나 회장은 이번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노동자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없이 결정된, 사용자측에 유리한 일방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동 회장은 노동자야말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면서, 노동자측 대표를 포함한 투명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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