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좋은세상만들기’ 4호 법안, 「국군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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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0-07-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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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의원, ‘국군 해병특수군 신설, 핵 균형 천명’

  • 육해공군에 해병대·특전사를 통합한 ‘해병특수군’ 신설, 4군 체제

  • ‘핵에는 핵, 우리도 핵을 갖자’, 북핵 제거 위해 남북 핵균형 필요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 국방위, 예결위). [사진=홍준표의원실 제공]


최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군의 지휘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사상 처음으로 핵균형 정책을 법률에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 국방위, 예결위)은 6일,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남북한 핵균형으로 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좋은세상만들기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는 육군에,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되어 각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약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시 우리 특수군의 침투·상륙 작전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병대와 특전사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하는 침투 자산·장비의 파격적 획득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해병대와 특전사 등을 통합해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높인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4군 체제로 국군을 개편하도록 했다.
해병대를 해군에서, 특전사를 육군에서 각각 분리·통합하여 해병특수군으로 하고 해병특수군 참모총장을 4성급 대장으로 보함.
해병특수군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은 그 출신·소속을 달리하여 임명함.

특히, 개정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남북한 핵균형으로 실효적 북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육·해·공·해병특수군 4군의 균형 발전과 남북한 핵 균형을 통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대북안보정책은 핵균형과 무장평화론을 근간으로 남북 상호간 건강한 체제경쟁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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