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고객 피해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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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7-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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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시행

  • 비밀번호 전달 등 고의는 제외

[사진=비바리퍼블리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일부터 토스에서 발생하는 명의도용·보이스피싱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구제하겠다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에서 처음 시행하는 고객 보호 정책이라고 전했다.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결제·출금 등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다.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가족·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도 이용자 고의 및 중과실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토스 관계자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객 보호 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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