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내년부터 소득 없어도 가입...의무가입기간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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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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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2000만원 한도, 탄력 운용 가능토록 개정

  • 비과세 한도 200만원은 기존대로 유지

내년부터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2000만원인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년 의무가입기간은 1~2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출시된 ISA는 예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다. 

초반에 만능 통장이라 불리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점차 외면받았다. 연간 2000만원 투자 한도와 5년이라는 긴 의무가입기간, 비과세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등의 제약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ISA 세제 혜택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으나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현재 5년인 의무가입기간은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1~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첫해 1000만원만 넣어 한도에서 1000만원이 남으면, 다음 해에는 2000만원 한도에 그 1000만원까지 추가해 모두 3000만원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기존 예·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는 주식도 포함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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