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서민전용 3000억원 배정

  • 첫 5영업일 서민전용 50% 배정…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상품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전체 모집액의 절반인 3000억원은 서민전용 물량으로 배정된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2차 펀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간 6000억원 규모로 판매된다. 선착순 방식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가 조기에 완판되면서 추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보다 많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1차 펀드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펀드 가입은 제한된다.

특히 판매 첫 5영업일인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체 모집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전용 물량으로 배정한다. 1차 당시 20%보다 비중을 크게 늘렸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10월 8일부터는 서민·일반 구분 없이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가입 편의성도 개선됐다. 1차 판매 당시에는 가입자가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2차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와 스크레이핑을 활용해 금융회사가 가입자 동의를 받아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다. 다만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투자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펀드는 국민·기업·농협·신한·아이엠뱅크·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 등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1억원이며 전용계좌 기준 5년간 총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상품이다. 만기는 5년으로 중도 환매가 제한되며,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 뒤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