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금리 내리고 대출도 일부 재개…연말 주담대 '반쪽 숨통'

  • 금융채 5년물 0.48%P 하락…고정형 내리고 변동형 올라

  • 하나·농협 대출 재개, 신한 연령 제한 해제…한도 제한은 여전

사진챗GPT
[사진=챗GPT]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채 금리 하락에 따라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고, 일부 은행은 중단했던 대출 취급을 재개하거나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출 중단과 한도 축소가 잇따랐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다만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오르고 은행별 대출 제한도 남아 있어 차주에 따라 체감 효과는 엇갈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6일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연 4.46%로 9월 말(4.90%)보다 0.44%포인트 하락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 산정에 주로 활용되는 금융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도 같은 기간 연 4.525%에서 4.045%로 0.48%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서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끌어내렸다. 정부가 11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기로 한 점도 채권 공급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코픽스에 연동되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상승했다.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연 3.43%로 전월보다 0.25%포인트 오르면서 국민·우리은행은 지난달 16일 관련 주담대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다. 농협은행도 같은 날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19%포인트 올렸다. 고정형 금리가 낮아졌더라도 기존 코픽스 연동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금리 재산정 시점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대출 취급을 둘러싼 은행권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높이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은행별 총량과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일부 은행의 대출 취급 여력이 확대됐다.

하나은행은 이달 2일부터 약 3개월간 중단했던 비대면 주담대 ‘하나원큐아파트론2’와 주담대·주거용 오피스텔 갈아타기 상품에 대해 신규 취급을 재개했다. 혼합형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허용했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 대상을 만 39세 이하로 제한했던 조치를 11월 신청분부터 해제했다. 농협은행도 변동형 주담대와 타행 대환 목적의 대면 주담대 취급을 재개하고, 비수도권 주담대의 최장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대출 재개를 은행권 전반적인 문턱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국민은행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3억원 한도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은행도 영업점별 월간 주택 관련 대출 취급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도 적용되는 만큼 상품 취급이 재개되더라도 차주 소득과 기존 부채, 담보가치 등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액은 달라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채 금리 하락으로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어 차주들의 금리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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