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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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0-07-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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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금융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양금희 의원 '기업의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사진=양금희의원실 제공]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만을 규정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현행법 체계에서도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여, 중견기업을 위한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서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금희 의원은 “기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책은 급격히 감소하고, 일률적인 규제는 증가하면서 기업이 현 상황에 머무르려는 피터팬 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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