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공장소에서 추행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의무등록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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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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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대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22일 오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 뒤에 서서 올라가던 중 손으로 B씨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A씨는 이 법의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7월 3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강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성범죄와 비교해 범죄 대상,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하면서 유죄 판결 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죄의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무조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해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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