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규모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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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7-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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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저축은행의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확대된다. 임원의 연대책임도 완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사칭 금지대상에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회의를 열고, 140건의 규제를 심의해 17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규제를 합리화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 출장소 등 모든 종류의 점포 설치 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가 없는 다른 업권과 형평성을 감안해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 신규 업무를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늘린다. 현재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한도 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개인은 8억원, 개인사업자는 50억원, 법인은 100억원이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조정한다.

설명의무 이행 확인방법은 공인전자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처분기한 및 방법 등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유가증권 투자한도와 관련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개정한다.

임원 연대책임은 완화한다.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상 경미한 과실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한다.

대부업법과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개정해 신종 영업행위까지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 사칭 시 처벌되도록 사칭 금지대상에 추가한다.

추심업자의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무완제 후 요청시 대부업자의 원본반환의무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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