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처분” 강력 권고한 노영민, 본인은 반포 아닌 청주 아파트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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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7-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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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춘추관 브리핑 과정서 정정 해프닝

  • 강남 대신 지방 소유 거주지 매물 선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동 아파트가 아닌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2일 청와대가 다주택자 보유 관련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노 실장의 아파트 매매 사실관계를 여러 차례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있었다”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16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와대 고위 참모진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권고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해 12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초 6개월 전에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노 실장은 청와대의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도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해프닝은 여기서 벌어졌다.

청와대 측은 당초 노 실장이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전했으나, 충북 청주 흥덕구 소재 아파트가 처분 대상이라고 수정했다. 청주 흥덕구는 노 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로, 청주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노 실장 본인도 처분 권고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서 공개한 ‘2020년 정기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한 반포 아파트는 한신서래마을 아파트 45.72㎡형이다. 5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청주 흥덕구 부동산은 진로아파트 134.88㎡형이다. 신고가액은 1억5600만원이다.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최근 급매물로 다시 내놨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 강남 아파트 대신 지방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은 한 명, 한 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면서 “대체로 (노 실장의 말에) 공감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이달 안으로 다 결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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