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업무방해 아냐"

  •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국토부 운영지원과장도 무죄 선고

  • 노영민 "검찰이 실체가 없는 사건 기소…누구 압력인지 밝혀져야"

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서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위력을 행사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노 전 실장은 "실체가 없는 사건을 검찰이 기소했다. 누구의 압력으로 인해 기소됐는지 향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도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 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지위에 취업시키고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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