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의혹 트라이애슬론 감독, 직무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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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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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캡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활동했던 고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독이 직무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2일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애초에는 재판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사안이 크게 불거지면서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감독과 선수 2명 등 모두 3명을 대상으로 사안을 청취할 예정인데 감독은 우선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만큼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최 선수를 폭행했다고 지목된 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징계 여부 등을 따질 계획이다. 인사위원은 경주시 담당 국장과 과장, 시의원, 외부인사 2명, 체육회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체육회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재판까지 남은 만큼 자격정지나 직무 정지로 감독이 선수단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혹 행위 관련 선수 2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할지 논의 중이다. 폭행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팀닥터는 선수단의 전지훈련 등을 할 때 임시 고용한 물리치료사로 선수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청문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최 선수가 활동한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팀은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경주시 체육회가 시 보조금을 받아 관리해 왔다. 최 선수는 2017년과 2019년에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했고 올해 다른 팀으로 옮겼다.

최 선수는 지난 3월 "훈련 중에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며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팀닥터, 선배 선수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 사례로는 경주시청 팀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탄산음료를 시켰다는 이유로 20만 원 정도의 빵을 먹게 한 행위, 복숭아 1개를 감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례,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3일 동안 굶게 한 사례, 슬리퍼로 뺨을 때린 행위 등이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29일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폭행 혐의를, 팀닥터와 선배 선수 2명에게 폭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부산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다.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는 “회장이 올해 2월 새로 취임했고 직원들도 4월에 새로 채용돼 다들 사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했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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