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中企 최대 애로…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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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07-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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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 개정 토론회 개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은 창업이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지만, 저임금, 저이익 구조화로 노동생산성이 낮고,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된 거래구조에 있다.”(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2일 ‘남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경만 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정협의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돼 있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조합 규모가 영세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원자재 가격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및 신철절차 매뉴얼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도급 문제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 발맞춰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높은 협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원장)도 “원가가 인상되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어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없었다”며 “이 문제가 핵심이라고 본다. 중소기업이 기여한 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의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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