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신기술 시장진입 가시적 성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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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7-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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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신산업 규제혁신 분야에서 또 한 번 이름을 떨쳤다.

시는 1일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경기도 주관 ‘2020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포상금 2천만원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여섯 번째 해를 맞는 이 대회는 시·군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하반기에 있을 행정안전부 주관 대회에 참가할 시·군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비대면 카카오TV 실시간 방송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청중평가단의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안양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건은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을 통한 Smart AED 시장 진입”사례다.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기업의 변호인처럼 밀착 지원해 임시허가 국내 1호 사례를 탄생시키고, Smart AED의 시장 진입 물꼬를 텄다.

아울러 지속적인 다채널 중앙부처 건의로 조달 및 수의계약 규제를 추가로 해결해 막혀있던 공공판로까지 개척하는 성과를 거뒀다.

Smart AED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의료융합 신기술이다.

규제개선으로 해당 기업은 3조원 규모 AED 시장과 18조원 규모의 의료사물인넷 시장에 진입했고, 국내 대기업 납품 및 동남아 시장 진출에도 성공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는 코로나 위기를 비대면 신기술 혁신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신산업 규제혁신에 전문·창의적 노력으로 원천기술·ICT융합 의료기기,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자율주행, 비대면 스마트팩토리 등 신기술 시장진입에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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