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참모, 권고대로 당연히 집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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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7-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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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확산되자 진화 나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전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최근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지속되자, 주택 처분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권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팔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는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집을 권고한 대로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하고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당시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였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6개월이 지나서 팔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시 노 실장의 언급이 ‘권고사항’이었던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집을 팔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도 밝혔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이 현 정부 들어 평균 7억 원 넘게 늘었다”며 “집값 상승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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