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ESS 특례요건에 화재예방 조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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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6-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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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기관이 확인하는 충전율 상한 이하(옥내 80%, 옥외 90%)로 운영

한국전력은 내달 1일부터 피크저감용 ESS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요건을 이행할 시 요금 할인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을) 중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고객이다. 올해 12월까지는 ESS 충전 전력량요금의 50% 및 기본요금을 3배 할인한다. 내년 1월부터는 기본요금 1배 할인을 적용한다.

할인을 제외하는 경우는 ESS 충전율이 정부에서 정하는 운용범위(옥내 80%, 옥외 90%)를 매월 최소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와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인된 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다.

충전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ESS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검침일 직후 확인하여 한전으로 통보한다. 공통안전조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가안전조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여부 점검 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결과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그간 ESS 업계 및 설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업조정, 예산확보, 기타 현장여건 사유로 안전조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 이행 유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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